역학백과사전-ㅂ부

역학사전-ㅂ-15

유프랭크지안 2017. 10. 28. 23:11

역학사전-ㅂ-15

비견(比肩)

아(我)

比肩者兄弟(비견자형제) 나와 五行이 같고 陰陽이 같은 것.

1) 장점

민첩하고 통솔력이 좋다.

용감 정직하다.

신중하며 강직하다.

일에 열중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중하게 여긴다.

성실하고 담백하다.

일이 분명하고 공정하다.

의리를 밝게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폭넓은 인연을 맺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진취적이고 절도가 있다.

2) 단점

고집이 세며 자신의 생각에 무작정 맹목적이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사사로운 일과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깊지 않은 생각에 치우친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여 착오를 범한다.

남의 의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옳다고 판단한다.

생각하고 판단함에 융통성이 부족하다.

자기를 스스로 지나치게 믿는다.

표현력이 부족하다.

인정미가 부족하다.

3) 성격

고집 독선 자존심 비사교 불화논쟁 불신.

4) 육친

형제 자매 동업자 친구 활동 시부모(動).

5) 직업

고용직 보다 독립직이 적합.

6) 년운

형제자매 친구동료 및 배우자 재산금전 문제발생.

비겁병(比劫病)

병약용신의 육친의 병으로 비겁의 병은 형제(兄弟)의 병(病)이다.

비견자형제(比肩者兄弟)

육친에서 나와 같은 자는 형제(兄弟)를 말함.

비견(比肩)겁재(劫財)

비결[秘訣]

비밀스런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뜻을 지닌다.

왕조를 변화시키려는 혁세 사상은 周易에서 비롯된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 정감록(鄭鑑錄)의 왕조사상, 미륵하생(彌勒下生) 신앙의 미륵출현사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이본(異本)들을 양산하면서 비결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동안 발견된 이본만도 13종이 넘으며 수록된 잡다한 비결의 수효도 100여 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정감(鄭鑑) 이심(李沁) 이연(李淵)등 세 사람의 대화형식으로 조선왕조의 운명을 예언했다.

즉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고, 조선은 다시 멸망하고 정씨왕조가 계룡산에 도읍을 정할 것 등을 예언하고 있다.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 여러 가지 병란이 일어나고 재해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 민중들이 몸을 보존할 10승지(十勝地)가 소개되어 있고, 정씨인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난국을 수습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사회적 모순이 누적되어감에 따라 사회변혁의 많은 동조자를 모으기 위하여 병란 천재지변 질병 흉년 등을 말하면서 왕조교체의 필연성을 예언하고 있다.

반왕조적 현실부정적인 내용으로 조선왕조에서 금서로 엄금했으나 민간에 은밀히 전승 보급되어 민중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비구(比丘)

출가한 성년의 남자스님(비크슈), 250계의 구족계 수지한 남자 스님을 비구라 한다.

1. 원래는 힌두교에서 집과 가족을 버리고 다만 보시만을 받아 생활하면 편력하는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불교가 흥기하던 기원전 6세기경에는 다른 종교에도 적용되어 탁발하는 수행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불교에서 이 말을 협의로 사용할 때에는 출가해 구족계를 받은 남자 수행자만을 지칭한다.

구족계를 받은 여자 수행자는 비구니(比丘尼)라고 칭한다.

출가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만 7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구족계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밖에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등 조건이 엄격하다.

2. 원래 비구라는 말은, 탁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어근(bhiks)에서 파생된 말이다.

곧 불교의 비구나 비구니는 우선적으로 물질세계에 대한 무집착(無執着)과 청빈한 삶으로 특징지어진다.

초기 불교에서의 비구는 붓다를 따라 가정을 버리고 세속적 추구를 포기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명상하면서 매일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탁발승들이었다. 그들은 대개 마을이나 도시 근처의 숲 속 한적한 곳에 무리를 지어 머물렀으며, 음식을 공양 받는 대가로 마을 사람들에 게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길(法 dharma)을 가르쳐주었다.

불교 경전들에 따르면, 붓다는 처음에는 남자만이 수도 공동체인 승가(僧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나, 나중에 제자 아난의 청을 받아들여 여자도 서원(誓願)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비구니 교단이 비구교단만큼 규모가 커진 적은 결코 없었다.

3. 비구는 일상생활의 온갖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승가 계율의 모든 조항(상좌부 불교에서는 227조, 북방 불교에서는 250조에 이름)을 준수해야 하며, 비구니는 더욱 많은 조항의 계율(상좌부 불교에서는 311조, 북방 불교에서는 348조에 이름)을 준수해야 한다.

계율을 위반했을 때에는 보름에 1번씩 열리는 비구들의 모임인 포살 (布薩)에서 참회해야 한다.

승가의 계율 가운데, 바라이(波羅夷)라는 다음의 4가지를 범했을 경우에는 종신토록 승가에서 축출된다.

(1) 첫째는 성(性)관계를 갖는 것(邪淫).

(2) 둘째는 생명체를 죽이거나 죽이도록 교사하는 것(殺生).

(3) 셋째는 주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偸盜).

(4) 넷째는 자신의 정신적 수련에서의 성취나 능력 또는 깨달음의 정도에 대하여 참람(僭濫)한 주장을 하는 것(妄語) 등이다.

4. 비구는 머리와 수염을 삭발한다.

옷으로는 겉가사 아랫가사 덧가사 등의 3벌의 옷을 걸치는데, 원래 이 옷들은 버린 넝마를 짙은 황색으로 염색하여 기워서 만드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재가 불자들의 의복공양 많다.

비구는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지닐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3벌의 옷 외에는, 앉을 때에 까는 좌구(坐具), 탁발할 때 음식을 담는 발우(鉢盂), 마실 물속에 들어 있는 작은 벌레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걸러내는 데 사용하는 녹수낭, 허리띠, 면도칼, 옷을 기울 때 쓰는 실과 바늘 등만을 소지할 수 있다.

또한 매일 탁발을 하여 자신의 식사를 해결하는데, 그러한 비구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재가 신자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한다.

비구는 정오를 지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액체로 된 것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채식을 준수해야 하는 성스러운 날들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 비구를 위해 특별히 요리된 고기가 아니었을 때에 한한다.

5.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구가 금전을 다루거나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곳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선(禪) 불교는 일찍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一日不作, 一日不食)는 규범을 확립했다.

또한 어떠한 고기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승려의 신분을 유지한 채 부부생활을 하는 대처승(帶妻僧)도 등장하게 되었다.

비구(比丘) 250계(戒)

[4가지 쫓겨나는 계율]

1. 음행하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생명을 죽이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10가지 파계의 죄]

5. 일부러 정수를 내지 말라. 몽설은 제외한다.

6.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의 몸을 대하지 말라.

7.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와 더불어 추하고 음탕한 말을 하지 말라.

8.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며 음욕으로 공양하라고 하지 말라.

9. 남녀의 중매를 서지 말라.

10. 자기가 거처하고자 큰집을 짓지 말 것이며 여러 스님을 청하여 집터를 지정해 받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큰 방사를 짓되 여러 스님들에게 집터를 지정 받지 않고는 짓지 말라.

12. 계행이 깨끗한 비구를 근거 없이 파계 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지 말라

13. 딴 데서 본 비슷한 계율을 가지고 깨끗한 비구의 행을 파계의 죄라고 모함하지 말라.

14. 화합한 대중을 깨뜨리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15. 옳지 않는 사람을 도와 말할 때 곁에서 “그러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16. 남의 집을 어지럽히고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교단에서“이곳을 떠나거라” 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17. 나쁜 성격으로 대중생활을 어기면서 “서로가 잘 잘못을 간섭하지 말자” 고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고 고집하지 말라.

[2가지 부정법]

18. 음행할 수 있을 으슥한 곳에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법답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사가 보고 말하기를 쫓겨나는 죄와 파계의 죄와 참회의 죄라 할 때에, 앉았던 비구가 그 말대로 승인하면 이 세 가지 계법 중에서 한 가지 죄만 줄 것이며 만일 승인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거사의 말대로 죄를 준다.

19. 음행할 수 없는 드러난 곳이라 하더라도 여자와 함께 단둘이 앉아서 추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사가 보고 파계의 죄와 참회의 죄라 할 때에, 비구가 그 말대로 승인하면 이 두 가지 계법 중에서 한 가지 죄만 줄 것이며, 만일 승인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거사의 말대로 이 비구에게 죄를 준다.

[30가지 탐심의 참회법]

20. 남은 옷을 열흘이 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

21. 세 가지 가사를 떠나서 자지 말라. 환자는 제외한다.

22. 옷감을 가지고 한달 넘게 옷 되기를 기다리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에게서 옷을 받지 말라.

24. 친척 아닌 비구에게 입던 옷을 빨래하게 하지 말라.

25. 친척 아닌 속인에게 옷을 달라고 하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26. 특별한 때에 옷을 받더라도 좋은 옷은 받지 말라.

27. 신도에게 값진 옷을 해달라고 하지 말라.

28. 두 집이 어울러서 훌륭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라.

29. 옷감 맡긴이에게 여섯 번 이상 옷 찾으러 가지 말라.

30. 명주나 비단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양털의 검은 것만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양털의 희고 검고 얼룩진 것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않고 흰 것만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옷을 육년까지 입지 않고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을 만들거든 낡은 옷의 헝겊 한뼘을 덧대어서 괴색하지 않고는 입지 말라.

35. 짐꾼이 없어서 손수 양털 같은 것을 들고 갈 적에 삼십리 이상 더 들고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들이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지 말라.

38. 여러 가지 보물을 바꿈질하지 말라.

39. 여러 가지 물건을 장사해 팔지 말라.

40. 남은 바릿대를 열흘이상 더 가지고 있지 말라.

41. 바릿대가 아주 망가지기 전에 새 바릿대를 구해 가지지 말라.

42. 자기가 실을 빌어다가 친척 아닌 이에게 옷을 만들게 하지 말라.

43. 신도가 옷을 짜주려 할 적에 실을 많이 들여서 크고 튼튼하게고 보기 좋게 짜달라고 하지 말라.

44. 먼저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일주일 이상 약을 두고 먹지 말라.

46. 비옷을 미리 구하고 미리 쓰지 말라.

47. 급히 보시하는 옷을 미리부터 받거나 기한이 넘도록 두지 말라.

48. 엿새밤 이상 세 가지의 가사를 떠나서 자지 말라.

49. 시주가 물건을 대중에게 보시하려는 줄 알면서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오게 하지 말라.

[90가지 참회법]

50. 알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51. 여러 가지 욕설을 하지 말라.

52.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 방에서 드새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이틀 밤 이상 함께 자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경을 함께 외우지 말라.

56. 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비구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말하지 말라.

57. 깨닫고 증득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

58. 한정이 지나도록 여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59. 땅을 파서 생물을 죽게 하지 말라.

60. 귀신이 사는 숲을 망가뜨리지 말라.

61. 부질없이 딴 말을 하여 스님들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

62. 소임보는 스님을 험담하지 말라.

63.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바깥에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버려두지 말라.

64. 이부자리를 집안에 깔고 쓰다가 치우지 않고 떠나지 말라.

65. 다른 비구가 잡은 처소에 자리를 펴고 눕지 말라.

66. 다른 비구를 방에서 끌어내지 말라.

67. 다리가 비틀어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쓰지 말라.

69. 집을 지을 때 이엉을 세겹 이상 덮지 말라.

70. 자기 마음대로 가서 비구니를 가르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가르치지 말라.

72. 법답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비구를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단 둘이 으슥한 곳에 앉아있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위험할 때는 제외한다.

77. 비구니와 한 배를 타고서 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권하여서 얻어진 음식을 먹지 말라. 시주가 미리 생각한 것은 제외한다.

79. 여자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한번만 먹고 자기로 마련한 곳에서 더 머물지 말라.

81. 여기서 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먹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82.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한다.

83. 신도가 정성으로 공양하는 음식을 세 바릿대 이상 받지 말라.

84. 남은 밥을 다 먹지 않고 또 짓지 말라.

85. 지 않은 마음으로 비구에게 음식을 권하지 말라.

86.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87.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라.

88.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물이나 나무껍질은 제외한다.

89. 좋은 음식을 병 없는 자가 먹으려고 달라하지 말라.

90. 외도의 남녀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

91. 공양을 받아놓고 다른 집에 돌아다니지 말라. 특별한 때는 제외함.

92. 부부끼리 눈치가 다른 줄 알면서 그 집에 앉아있지 말라.

93. 여자와 단 둘이 으슥한 곳에 앉아있지 말라.

94. 드러난 곳이라도 여자와 단둘이 앉아있지 말라.

95. 다른 비구를 마을에 데리고 같다가 핑계를 대어 쫓아 보내지 말라.

96. 기한 정하고 받던 약을 기한 지나서 또 받지 말라. 특별히 주는 것은 제외한다.

97. 군진에 볼일 없이 구경가지 말라.

98. 볼일이 있어 군진에 가더라도 이틀 밤 이상 지내지 말라.

99. 군진에 구경을 가더라도 전쟁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 가운데서 장난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질이지 말라.

103. 간하는 말을 거부하지 말라.

104. 남을 놀라게 하지 말라.

105. 보름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어기지 말라.

106. 불 쪼이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지 말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107. 다른 비구의 물건을 장난으로라도 감추지 말라.

108. 맡겼던 옷을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괴색하지 아니한 새 옷을 그냥 입지 말라. 반드시 푸른색 검은색 옷을 물들여 괴색하여 입으라.

110. 짐승을 죽이지 말라.

111.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시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하게 하지 말라.

113. 다른 비구의 허물을 알고도 약속하고 덮어두지 말라.

114. 스무살이 되지 않은 사미에게 비구계를 주지 말라.

115. 다툼질을 법대로 없애고 다시 들추어 내지 말라.

116. 도둑들인 줄 알면서 약속하고 행동하지 말라.

117. 음욕을 행하여도 괜찮다는 나쁜 소견을 고집하지 말라.

118. 죄 범한 이가 참회하지 않는 줄 알면서 함께 지내지 말라.

119. 쁜 소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쫓겨난 사미를 보호하지 말라.

120. 구가 법답게 계를 말해 줄 적에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121. 계율을 소승이라고 비방하지 말라.

122. 참회를 할 때 자기의 허물이 두러워서 “나는 이런 계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변명하지 말라.

123. 대중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해 놓고서 뒷말하지 말라.

124. 대중이 의논하여 판단하려는 자리에서 말없이 가버리지 말라.

125. 위임을 해 놓고서 다시 뒷말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들이 다툰 줄 알면서 이쪽 말을 엿들었다가 저쪽에 다 일러바치지 말라.

127. 성나서 다른 친구를 때리지 말라.

128. 나서 다른 비구를 때리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다른 비구를 근거 없이 파계자라고 비방하지 말라.

130. 대궐 안에 불쑥 들어가지 말라.

131. 절 밖에서 돈이나 보배를 줍지 말라.

132. 때 아닐 적에 다른 비구에게 말없이 마을에 가지 말라.

133. 평상 다리 높이를 삼십 센티미터보다 높게 하지 말라.

134. 평상이나 방석에 짐승의 털을 넣지 말라.

135. 짐승의 뼈나 어금니로 바늘통을 만들지 말라.

136. 너무 크게 옷을 만들지 말라.

137. 너무 크게 이불을 만들지 말라.

138. 너무 크게 비옷을 만들지 말라.

139. 부처님 옷과 같게 만들거나 또는 더 크게 만들지 말라.

[4가지 고백하는 법]

140, 친구 아닌 비구에게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141. 마을 집에서 공양 받을 때 어떤 비구니가 "아무에게 국을 주라. 밥을 주라 "고 분별하거든 막으라. 만일 한 비구도 말하는 이가 없었거든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142. 수행이 높은 이 집에 청첩도 받지 않고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143. 위험성이 있는 처소에서 신도가 가지고 온 음식을 받아먹었으면 다른 비구에게 죄스럽다고 고백할 것.

[100가지 배울 법]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가사와 겉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붙이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싸고 앉아있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싸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앉아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여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로 앉지 말라.

154. 마을 집에서 쭈그리고 앉지 말라.

155. 허리에 손을 붙이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6. 허리에 손을 붙이고 앉아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앉아있지 말라.

160. 팔을 흔들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우고 마을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우고 앉아 있으라.

163. 두리번거리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64. 두리번거리면서 앉아있지 말라.

165. 조용히 마을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앉아 있으라.

167.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168.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앉아있지 말라.

169. 정신 차려서 밥을 받아라.

170. 바릿대 안에 올막하게 받아라.

171. 바릿대 안에 올막하게 반찬과 국을 받아라.

172. 찬과 밥을 함께 먹어라.

173. 음식을 한쪽에서부터 먹어라.

174. 바릿대 안으로 밥을 파서 먹지 말라.

175. 병이 나지 않았을 때 저를 위하여 밥이나 찬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반찬을 덮어놓고 또 받으려하지 말라.

177. 곁의 사람의 바릿대를 보고 분별의 마음을 내지 말라.

178. 바릿대를 주의하여 보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 넣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라.

181.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지지 말라.

183. 밥을 크게 뭉쳐서 입으로 끊어먹지 말라.

184.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짜금거리면서 먹지 말라.

186. 후루룩거리면서 먹지 말라.

187 핥아먹지 말라.

188. 손을 털며 먹지 말라.

189. 밥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라.

191. 바릿대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산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3.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194.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옷을 걷어붙인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196. 옷으로 목을 둘러싼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머리를 덮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머리를 둘러싼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허리에 손을 얹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가죽신을 신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나막신을 신은 자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마소나 수레 같은 것을 타고 있는 자에게 아래에서 설법하지 말라.

203. 일없이 불탑 아래에서 자지 말라.

204. 연고 없이 불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불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불탑 밑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211. 송장을 메고 불탑 밑에 가지 말라.

212. 불탑 아래 송장을 묻지 말라.

213. 불탑 아래서 송장을 태우지 말라.

214. 불탑을 향하여 송장을 태우지 말라.

215. 불탑의 주위에서 송장을 태우지 말라.

216. 죽은 자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빨아 물들여서 향 쏘인 것은 제외한다.

217. 불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불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불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변소에 가지 말라.

221. 불탑 아래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불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불탑 주위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4. 불탑 아래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225. 불탑을 향하여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226. 불탑 주위에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227. 불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고 앉지 말라.

228. 불상은 낮은 방에 모시고 자기는 높은 방에 있지 말라.

229. 듣는 자는 앉았는데 자신은 서서 설법하지 말라. 환자는 제외한다.

230. 듣는 자는 누웠는데 자신은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231. 듣는 자는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은 맨바닥에 앉아 설법하지 말라.

232. 듣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신은 낮은 자리서 설법하지 말라

233. 듣는 자는 앞서가고 자신은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234. 듣는 자는 높은데서 거니는데 자신은 낮은 데서 거닐며 설법하지 말라.

235. 듣는 자는 길 가운데로 가는데 자신은 길가로 가면서 설법 말라.

236. 손을 마주 잡고 길을 다니지 말라.

237. 나무에 한길이상 올라가지 말라.

238. 바랑을 지팡이 끝에 걸어 매고 다니지 말라.

239. 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240. 칼을 차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241 창을 짚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242. 긴칼을 들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243. 인사를 받고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7가지 다툼없는 법]

244. 쌍방이 앞에 나와서 계법 대로 대결하는 법.

245. 생각하고 반성하여 보게 하는 법.

246. 과거를 묻지 않도록 하는 법.

247.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법.

248. 다수가결에 붙이는 법.

249. 지은 죄를 지적하는 법.

250. 풀로 흙을 덮듯이 시비를 덮어 없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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